의회 의결 없이 토지 무상양여 사용료 수입 손실 보전해주기로
감사원 市 기관운영감사서 적발

대전시가 엑스포과학공원 내 스튜디오큐브 조성 당시 행정절차를 부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지방의회 의결조차 거치지 않고 토지 무상양여로 발생한 대전마케팅공사의 사용료 수입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시 기관운영감사결과 총 22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최종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시는 스튜디오큐브 조성 당시 시의회 의결 없이 부적정한 재정 의무부담을 진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2012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 30년간 무상 제공하기로 하고, 해당 토지 소유 기관인 마케팅공사에 토지사용료 및 노후건물 철거 등으로 발생한 손실금액 최소 193억원을 보전해 주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사용료 수입 손실 보전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돼 있지 않아 예산 외 의무부담에 해당해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시는 의회 의결 절차를 지키지 않고 보전 의무를 부담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법을 위배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어 부적절하게 집행한 세계과학도시연합(이하 WTA) 사무국 운영비도 적발했다.

시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총 32억원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전액 시비로 지급해 시 재정에 부담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세계과학도시연합 헌장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WTA 재정은 회원들의 가입비·출연금·기부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돼있고 시가 사무국 운영비를 부담하는 내용의 별도 조항은 없다. 현재 WTA는 47개국 102개 도시 회원들로 구성됐으며 시에 설치된 사무국은 총회 또는 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관련 업무를 계획·집행하는 상설 조직이다.

따라서 감사원은 회원 회비 등으로 사무국 운영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은 강구하지 않은 채 시 예산으로 운영비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시에 운영비 조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안전성 확보와 직결되는 내진보강공사 감독과 준공검사 업무를 태만히 한 공무원들도 적발했다.

A학습원 내진보강공사 설계서와 준공 시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됐지만 공사감독자 B 씨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준공검사자인 같은 과 C 씨 또한 내진보강공사가 설계서대로 시공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준공검사(감독)조서’에 결재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전했다. 이에 감사원은 B 씨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 C 씨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요구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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