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취업자 1만명 급감
충남 6000명·충북 7000명 ↓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1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조업 채용 한파가 충청권을 뒤덮고 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올해(6470원) 대비 16.4%(1060원)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돼 지역 제조업체들이 채용문 빗장을 굳게 걸어잠그는 모습이다.

14일 충청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11월 대전지역 제조업 취업자는 8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명 감소했다. 충남의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000명, 충북이 7000명 줄어드는 등 충청권에서 제조업 채용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으로 지역 생산 기반인 제조업체들의 채용 감소가 지속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 동력 확보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제조업체들은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대응을 달리하고 있다. 근로자 200명을 둔 대전지역 한 장비 제조업체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보다 기존 인건비가 많아 큰 타격은 없는 상황이지만 설비 자동화로 추가 채용 수요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폭이 점차 커지게 되면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란 경영적 판단이 작용했다.

내수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영세 제조업체들은 쌓이는 재고에 기존 직원 인건비 상승 부담까지 더해져 신규 채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전지역 한 부품 제조업체는 최근 원청업체와의 내년 납품 단가 협상에서 최저임금 상승 요인으로 단가 인상이 어렵다는 결과를 받았다. 신규 수주가 없어 물류 창고에 재고가 쌓이는 상황에서 연중 무휴 돌아가는 공장 운영 및 직원 인건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업체 설명이다.

업체 대표는 “신규 직원 한 명을 채용하면 고용 연속성으로 회사가 내는 각종 사회 보험료 부담이 지속된다”며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기존 직원들의 내년 인건비 인상이 현재 가장 큰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추진과 함께 제조업체들의 애로점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노동 대전·세종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은 “제도적인 부분에서 기업의 임금 보전 관련 장치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소득주도 성장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완급 조절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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