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지방선거 주요 일정
후보자 선거운동 기회 균등 보장 15일부터 지차체 홍보 제한·금지
선관위 내년 1월 전담 부서 신설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D-180일인 15일부터 자치단체 홍보 제한·금지 등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된다.

14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을 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 역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전화 또는 인터넷 문의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중앙선관위에 전담부서인 '선거안내센터'가 신설된다”며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거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이나 모바일 앱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순철 기자 david8168@cctoday.co.kr

▲2월 13일부터
(선거일 전 120일)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3월 2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시·도의원, 시의원 및 
시장 예비후보 등록
▲4월 1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군의원 및 군수 
예비후보 등록
▲5월 24~25일 후보자등록 신청
▲5월 31일 선거기간 개시일
▲6월 8~9일 사전투표
▲6월 13일 투·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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