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시가 대전세종연구원에 의뢰한 '대규모 점포의 효율적인 종합관리 방안 연구과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용역보고서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되는 대규모 점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통 선진화 방안을 마련키 위한 연구자료다. 보고서에는 지역기여도 관리대상 점포를 확충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존 대형마트 14곳, 백화점 4곳에서 추가로 복합쇼핑몰과 쇼핑센터, 전문점까지 지역기여도 관리대상 점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지역기여도 관리대상 점포로 지정되면 매년 공익사업 참여 실적을 비롯해 지역인력 고용현황과 지역업체 활용도, 지역상품 구매비율까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사회공헌활동 내역을 만천하에 공개해 궁극적으로 지역기여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강제성은 없지만 시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목표치와 함께 지역기여도 실적이 공개돼 사회공헌활동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쇼핑 트렌드 변화로 호황세를 보이고 있는 아웃렛 형태의 대형 쇼핑몰은 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지역기여도 관리대상 점포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들 점포 중에는 연간 1000억원이 넘는 매출실적을 올리는 곳도 있지만 공익사업 참여도는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흐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미처 따라가지 못한 면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세종연구원이 제시한 지역기여도 관리대상 점포 확충 방안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역재투자법(CRA·Community Reinvestment Act)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금융기관이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 의무 등 사회공헌활동을 소홀히 했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지역기여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기업들이 지역사회에서 벌어들인 수익 일부는 지역에 되돌려 준다는 경영이념을 가졌으면 한다. 일종의 수익환원 사업이다. 지역민을 고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유통업체의 사회공헌은 이제 선택이 아니다. 시혜로 접근해서도 안 될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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