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이틀에 걸쳐 농업환경실천사업에 대한 지원금 44억원을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농업환경실천사업은 단순히 농가소득을 보충하는 것에서 나아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통해 농업·농촌의 유지와 농촌 생활편의를 구현코자 충남도에서 올해 첫 시행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당진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2016~2017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수령하고, 연초에 각 마을-읍면동-농협 간 협약을 체결해 화학비료의 적정시비를 위해 노력한 농가가 해당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 농가에게는 가구당 1인에게 농업환경실천사업 지원금 34만 9700원이 정액 지급됐다.

지급대상자 산정 시 하나의 주택을 하나의 농가로 판단하기 때문에 농가 내 세대분리나 농업경영체 추가 등록 등으로 가구 내 농업인이 여러 명이라도 1명에게만 지급했다.

이를 기준으로 올해 당진에서 농업환경실천사업 지원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은 1만 2800여명이며, 이에 따른 지급총액은 총44억 78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환경실천사업 지원금 지급으로 2016년 대비 충남도내 화학비료 시비량은 ㏊당 643.5㎏에서 598.1㎏으로 약 7% 감소했다"며 "화학비료 시비량을 줄이고 농업환경을 개선해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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