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은 13일 사단법인 아이팩조정중재센터(IIPAC)와 외부연계조정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아이팩조정중재센터는 국제 조정중재기관으로 지식재산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중재 실시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 교육, 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약으로 특허법원의 지식재산권 관련 조정 사건의 일부를 아이팩조정중재센터에서 수행하게 된다.

또 지식재산권 분야의 조정제도 세미나 개최와 조정위원 교육 프로그램을 협력 시행하기로 했다.

이대경 특허법원장은 “아이팩조정중재센터의 조정에 대한 전문성과 설비, 인적 자원, 국제적 네트워크 등은 국제 지식재산권 조정 중재 분야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자원”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