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반내용은 모두 기술인력 부족이고, 처분내용은 1년 이내 영업정지 3회에 따른 영업취소 1곳, 2차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1개월) 1곳, 1차 위반에 따른 경고 3곳이다.
위반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법조치하고, 적정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업체의 적정 업무수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적정 인력 확보를 유도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