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은 올해 관내 30곳의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법령위반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령 위반내용은 모두 기술인력 부족이고, 처분내용은 1년 이내 영업정지 3회에 따른 영업취소 1곳, 2차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1개월) 1곳, 1차 위반에 따른 경고 3곳이다.

위반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법조치하고, 적정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업체의 적정 업무수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적정 인력 확보를 유도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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