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폐렴증상 호소 RSV 확진
보건당국 역학조사결과 ‘음성’
발생신고 안해 과태료처분만
모자보건법 처벌수위 강화해야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감염병 관리 허점이 잇따르면서 전염병으로 인한 집단감염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감염 신생아로 인한 집단감염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선 현행 모자보건법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대전 서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6일까지 서구의 A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신생아 4명이 폐렴 증상 등을 호소한 끝에 모두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확진 판정을 받았다. RSV는 겨울철 유행하는 대표적인 바이러스로, 만 2세 이하 영유아가 주로 감염된다. 기침과 콧물, 열을 동반하고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의 경우 폐렴이나 천식 등으로 이어지는 전염병이다.

보건당국은 RSV 판정이 잇따르자 예방 차원에서 A산후조리원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였으나 지난 11일 ‘음성’ 판정이 나왔다. 다만 A산후조리원의 경우 RSV 발생 사실을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해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현행 모자보건법에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산모나 신생아의 병원 이송 시 산후조리원은 이를 즉시 담당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에서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2015년 모자보건법 위반은 모두 123건으로 감염병 발생 후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가 24건, 의료기관 미이송 2건으로 집계됐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의 모자보건법 위반에 따른 처벌 수준 강화와 함께 감염 예방조치, 종사제한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에도 즉각적인 업무정지나 폐쇄명령을 탄력 실시해 집단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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