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가결에 따른 농업 분야별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식사, 선물, 경조사비를 원칙적으로 각각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하되, 선물 대상품목 중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나 농축수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한 가공품에 대해서는 가액기준을 예외적으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유통업체들과 협력을 통해 내년 설 명절 전에 대형마트 매대나 제품에 ‘착한선물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한우·인삼의 경우 소포장 및 실속형 상품을 출시해 소비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우는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가정간편식 상품을 개발하고,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를 선정해 한우 자조금을 통한 택배비 지원 등을 실시한다. 특히 지난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타격이 가장 컸던 화훼 분야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했다. 가액기준에 맞는 소형화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식장, 장례식장 등 주요 소비처에 화환 거치대의 일종인 ‘화환대’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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