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쟁입찰 등에 적용
제품생산 최소 필요인원 포함
멀티플레이 1人기업들은 억울
중기부는 “변경 가능한 사안”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방안이 1인 중소·벤처기업들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충청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충청지역 1인 중소·벤처기업은 2만 6100여개였다. 제조업이 7740여개로 가장 많았고 수리업(7020여개)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740여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 1인 중소·벤처기업이 성장·발전하기 위해선 정부의 판로 지원이 필수지만 공공 조달시장 진입 자체를 가로막는 인력 기준에 부딪히고 있다는 게 업계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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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7 벤처창업 페스티벌에서 선앤윈드에너지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하이브리드(태양광+풍력)' 일체형 에너지 축전지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판로지원법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에 대해 경쟁 입찰 및 수의 계약으로 1000만원 이상 제품 구매 시 낙찰자의 직접 생산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직접 생산 확인 제도는 중기 간 경쟁 입찰에서 낙찰 후 대기업 및 수입제품 납품이나 하도급 생산 납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제는 확인 기준에 주요 설비뿐 아니라 제품 생산을 위한 최소 필요 인원이 포함돼있다는 점이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시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보면 개인컴퓨터 생산 관련 인력 기준은 '대표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생산직 2인 이상'이라고 적혀 있었다.

무선통신장치와 구내방송장치의 인력 기준 역시 3인 이상으로 돼 있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4일 공고한 드론 관련 직접 생산 확인 기준 개정안에도 생산 인력 요건을 3인 이상으로 규정했다.

정부 기준보다 인력은 적지만 제품 생산이 가능한 1인 중소·벤처기업들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전지역 한 1인 중소·벤처기업 대표는 무선통신장치 관련 설계, 제작, 영업을 모두 맡고 있다.

업체 대표는 “요즘 1인 중소·벤처기업들은 대부분 멀티 플레이어들”이라며 “1인 창업을 유도하고 있는 정부가 공공 조달시장에서 인력 요건 규제를 만들어놓은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인력 요건이 맞지 않으면 해당 제품을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한 기준이 기술 맟 장비가 발전한 현 상황과 맞지 않다는 게 업계 얘기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직접 생산 확인 관련 인력 기준을 정할 때 해당 조합이나 업계 공청회를 바탕으로 최소 필요 인원을 규정하고 있다”며 “업계에서 개정 관련 목소리가 모아질 경우 공청회를 거쳐 변경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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