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세무사 자동취득 안돼
22일 총궐기대회… 곳곳 비판도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권한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변호사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개정안 반대와 함께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강공을 펼치고 있지만 기득권 지키기란 비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12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오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삼거리 인근에서 세무사법 개정 규탄 총궐기대회가 열린다. 대한변협은 또 이날을 전국 변호사 임시휴업의 날로 지정하고 법원과 검찰청, 경찰청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변호사 업계는 국회에서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하는 등 개정 세무사법의 국회 통과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히 반발해왔으나 막지 못했다. 우선 변호사 업계는 법안 통과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가 갖고 있는 업무영역 분리가 시작될 경우 변호사 고유의 소송 대리 권한을 독립시키려는 유사 직역의 요구 분출이 가속화 될 것이란 입장이다.

실제 특허침해 소송을 변리사도 대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변호사와 경쟁하는 유사 직역들은 변호사의 소송 대리 권한을 가져오기 위한 법안 발의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의 경우 변호사에게 미칠 실질적 손해가 없다며 단순한 기득권 지키기라고 지적한다. 현재 변호사는 2003년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세무사 등록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게 되면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 세무대리 업무에 제한을 받는 등 소송과 무관한 세무대리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라 변호사 수는 급증했지만 법률시장의 수요는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면서 변호사와 전문 직역 간 갈등은 계속돼 왔다”며 “대립되는 목소리가 커 정부가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설득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한다면 법조시장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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