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12일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 탄력적 인력 운용이 가능하도록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중기업계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지난 11월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를 이뤘지만 무산된 근로시간 단축 입법안에 대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구조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기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어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선 탄력적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서 근로시간 단축 시 한시 도입을 합의했던 특별 연장근로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안이 무산된 이유인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국내 가산수당 할증률 50%가 이미 국제노동기구 권고 기준(25%)의 두 배에 이른다”며 “중복할증은 부정하고 현행 50%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중기업계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히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참여해왔다”며 “국회가 전체 10%를 차지하는 대기업 노조 주장보다 전체 근로자의 90%인 중기 현실을 반영해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처리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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