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서 소동 피워

병원 응급실에서 소동을 부린 혐의로 송태영 자유한국당 청주 흥덕구 당협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병원 응급실에서 소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송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송 위원장은 한국당 충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 7월 10일 오후 10시30분경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간호사 A(25·여) 씨 등 병원직원 2명에서 욕설을 내뱉는 등 모욕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당시 송 위원장은 경찰조사에서 “지인이 아파서 급하게 병원을 찾았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 옥신각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경찰은 송 위원장에게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응급의료법 위반 적용이 어렵다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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