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판단 개입 가능성↑
법조인등 외부위원 늘려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학부모위원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결여돼 이들의 비율을 줄여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폭위 최대 10인 위원중 과반을 학부모위원이 차지해 심사 때 주관적 판단 개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개진되는 상황이다.

1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2015~2016년 1576회의 학폭위 심의가 열렸고, 올해 8월까지 459회의 심의를 했다. 학폭위 심의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경우도 최근 3년간 25회나 된다. 학부모가 학폭위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문제 삼아 재심, 행정 소송도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학부모위원 대부분이 사안을 심의하기에는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면서 자녀가 가해·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며 형성된 관계 등 탓에 객관적인 심의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학폭위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과반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위원이 차지하게 돼 있다. 국회에는 현재 학부모위원 비율을 줄이고 법조인 등 외부위원을 늘리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5건 발의된 상태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개정안 발의에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대전 지역 A 교사는 “학폭위 학부모위원들이 비밀유지 서약하지만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공정성도 떨어진다”며 “학부모위원의 비율을 줄이고 외부인사의 비율을 늘리면 단점 보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도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개정안 방향은 맞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학폭위가 열리면 가해자 부모 측에서 심사에 불복해 재심이 발생하고 학부모위원의 입김에 결과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있다”며 “외부위원의 수를 조금 더 늘리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 지역 교육 관계자는 “현행 학폭법을 2012년 제정해 5년 동안 시행해 보니 학폭위 심의 불복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교육부도 알고 있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소년법 강화와 학폭법 개선점 등을 수립해 내년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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