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20일 앞… 신청결과 관심
조건 강화… 접수 많지 않을 듯
지방세법 개정… 변수작용 전망

한국마사회가 추진하는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이전지역 모집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신청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청 조건이 대폭 강화돼 기초지자체장은 물론 기초의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신청지역 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8월부터 이달 말까지 충남, 충북, 전북, 대전 권역을 대상으로 장외발매소 대상물건 모집공고 접수를 받고 있다. 마감기한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모집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11일 대전시와 마사회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지자체의 전화 문의가 이어졌고 이 중 대전지역 한 자치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청조건이 대폭 강화돼 실제 접수 지역이 어느 정도 될지는 미지수다.

화상경마장은 교육시설 및 핵심 주거지역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상 이격된 부지여야 하고, 특히 신청 시 기초지자체장과 기초지방의회의 유치 동의서, 지자체가 주관한 주민공청회 결과 공문이 필요하다.

화상경마장은 사행성 조장 등을 이유로 이미 전국 곳곳에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유치가 어려운 시설이다.

현재 월평동 화상경마장도 2021년 상반기 폐쇄를 계획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즉각 폐쇄를 요구하는 등 반대 여론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서구 우명동에서 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일부 유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관할 구청장의 반대 입장이 확고해 현실화되기 어려워 보인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이미 월평 화상경마장으로 인근 주민들이 겪는 피해와 각종 부작용을 체감했는데 같은 관할 구에 또 다시 유치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눈앞의 이익을 위해 그것도 사행산업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유치를 강력히 반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수는 지방세법 개정이다. 해당 광역지자체가 장외 발매소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인 레저세 수입을 기초지자체가 가져가도록 법령을 바꾸는 것이다.

현재 대전시는 매년 레저세로 135억원가량을 받았지만 관할 구인 서구의 세금수입은 전체 3% 뿐이다.

시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 레저세는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재정”이라며 “하지만 시민 불편이나 정서상 문제 등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만약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법이 광역지자체가 아닌 기초지자체가 레저세를 가져가도록 개정된다면 관심을 보이는 지역이 많아지리라 예상된다”고 답했다.

한편 마사회는 모집기한이 지나면 신청 대상 지역에 대한 서류심사 이후 현지 실사를 나가게 되며 신청 지자체가 한 곳도 없을 경우 재공고할 계획이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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