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자치구별로 교통소통 저해, 상습민원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집중관리지역을 선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선정지역은 현수막 게첨 및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불법주정차 예방 홍보를 진행하고 경과기간 이후 CCTV 설치, 스마트폰 시민신고 활성화, 버스 EEB 단속 등 상시 단속시스템을 도입해 불법주정차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방침이다. 또 버스정류장내 정차, 택시 대기(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에 대해 시·구·경찰 합동단속 및 역할배분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