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범 대전 대덕구청장
[투데이포럼]

불합리한 불편은 그저 감수해야 하고, 계속 외면돼야 하는가.

갑천도시고속화도로(이하 갑천유료도로) 무료화와 신탄진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묵묵부답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무료화가 요구되고 있는 갑천유료도로는 ‘돈 받기 더 편한 방법’을 선택하겠다고 하고 신탄진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는 그저 지엽적인 요구로 생각하는지 묵묵부답인 현실이 답답하기까지 하다.

최근 대전시는 갑천유료도로 무료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밭요금소와 대화요금소 2곳에 4개 차로씩 내년 7월까지 ‘하이패스’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가 ‘차량정체 해소와 이용 시민들의 통행 편의를 위해서’라고 한다. 말이 좋아 통행 편의지 사실상 유료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도로에 대해 돈을 더 쉽게 받는 방법을 택하겠다는 뜻이다. 시민이 부담하는 부당한 요금부과를 거둬 내는 것도 시급한데 오히려 시민 혈세를 들여 ‘돈 받기 더 편한 시설’을 만들겠다니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갑천유료도로는 교량을 건너는 수준인 아주 짧은 구간임에도 민간 투자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난 13년 동안 통행료를 받아 왔다. 여기에 BRT 신설로 인한 차로 감소 등 최근 교통 여건 변화로 인한 상습적인 정체 문제로 사실상 유료도로로서 마저 기능을 상실해 통행료 폐지 요구가 더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기준으로 갑천유료도로 구간의 수입은 하루 평균 3976만원, 한 달 동안 12억 3270만원을 거둬들였다.

주요 연결도로에 대한 시민 부담에 대해 과연 시민들은 동의할까? 시민에게 부담된 도로 건립비용을 지난 13년 동안 통행료를 냈는데 남아 있는 금액을 보면 이 계약이 얼마나 부당한지 알 수 있다. 갑천유료도로 건립 사업비는 총 1818억원이다. 이중 대전시가 173억 원을 투자했고, 민간사업자는 1645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개통 이후 한 번의 인상을 거친 통행료 부과를 통해 갚은 금액은 100여억원. 아직도 1500여억 원의 빚은 남아 있다. 앞으로 2031년 12월 18일까지 30년 동안 부당하게 체결된 양허계약 때문에 대전시민은 유료도로 같지도 않은 도로에 오늘부터 정확히 14년 18일 동안 통행료를 내야 한다.

과연 이 상황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 지역 정용기 국회의원이 갑천유료도로의 통행료 폐지의 근거를 담은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토부가 새로 설립을 검토하는 민자도로감독원이 대전시를 대신해 운영자인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와 통행료 감액 또는 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와의 협상 및 계약을 맡아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과 채무변제의 의무가 사라지는 근거가 생기는데도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가 불분명하다. 대전시는 부당한 계약 조건에 대해 상세히 공개하고 시민의 공감을 얻어 이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야 한다. 갑천유료도로 통행료 부과 문제와 더불어 북부권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신탄진 시외버스 정류소의 신설문제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대전 북부권 특히, 신탄진지역 주민들이 공항버스와 시외버스를 타기 위해서 용전동까지 20㎞ 정도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없다면 모르겠지만 과거 신탄진 지역 주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휴게소 내에 시외(공항)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대안이 계속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각종 한계점만 이야기하면서 불편에 익숙해짐을 강요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제 시민의 편에 서서 무엇이 부당했는지 상세히 밝히고,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를 간절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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