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447억원 체납 '1위'…명지학원 148억원 체납
유섬나·유혁기·유상나 등 유병언 일가 115억원 세금 안 내
공개기준금액 체납 2억원으로 하향…공개 대상 4천748명 늘어

▲ 제작 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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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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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구창모·김혜선 수억 탈세…고액체납자 2만여명 공개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447억원 체납 '1위'…명지학원 148억원 체납

유섬나·유혁기·유상나 등 유병언 일가 115억원 세금 안 내

공개기준금액 체납 2억원으로 하향…공개 대상 4천748명 늘어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2억 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2만여 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명단에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기업인뿐만 아니라 구창모·김혜선 씨 등 연예인들도 이름이 올랐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만1천403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개인·법인은 모두 신규 명단 공개 체납자들이다.

과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가 세금을 내지 않아 아직까지 명단에 등재돼있는 대상까지 합치면 약 5만여명 수준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중 개인은 1만5천27명, 법인은 6천376개로 총 체납액은 11조4천697억 원이다.

올해는 명단 공개기준 1년 이상 체납액이 3억 원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하향돼 공개 인원이 4천748명 늘었다.

하지만 공개 체납 금액은 성실납세의식 향상 등 영향으로 전년(13조3천18억 원)보다 1조8천321억 원 줄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를 한 뒤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2억∼5억 원 구간이 1만6천931명으로 전체의 79.2%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6조7천977억 원(59.3%)이었다.

개인의 경우 연령은 50∼60대가 61.9%를 차지했고 주소지 분포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62.9%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는 개인은 유지양(56)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6억8천700만 원을 체납했다.

신동진 전 이프 실대표자는 39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두 번째로 많았고 김우중(81) 전 대우그룹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368억7천300만 원을 내지 않아 뒤를 이었다.

유상나(49)·유혁기(45)·유섬나(51) 등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는 증여세 등 115억4천300만 원의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석(74) 전 동아그룹 회장도 양도소득세 5억7천500만 원을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연예인 구창모(63)·김혜선(48) 씨도 각각 양도소득세 등 3억8천700만 원, 종합소득세 등 4억700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은 법인은 주택업체 코레드하우징(대표 박성인)으로 근로소득세 등 526억 원을 체납했다.

명지학원(대표 임방호)은 법인세 149억 원, 광업업체 장자는 법인세 142억 원을 내지 않아 각각 체납액 순위 2·3위에 이름을 올렸다.

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과거에 체납을 했다고 해도 불복청구 등으로 명단 공개가 안됐다가 뒤늦게 공개된 사례도 포함돼있다"며 "유병언 일가도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면서 이번에 처음 공개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9천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193명은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했다.

이 같은 엄정한 체납 처분으로 1조5천752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체납세금 징수에 도움을 준 신고자는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지방국세청 은닉재산신고센터, 세무서 운영지원과,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등으로 할 수 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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