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청 내년 1월말까지 특별점검

교육부와 충청권 교육청이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대입 정시모집을 앞두고 학생,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고액의 불법 입시상담 성횡을 막기 위한 것이다.

10일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1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전국 입시학원 699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 대상은 전국의 재수전문 입시학원 300곳과 입시 컨설팅학원 69곳, 입시예능학원 330곳이다.

충청권은 총 45곳의 입시학원이 점검 대상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대전시교육청은 재수전문 입시학원 3곳과 입시예능학원 2곳, 충남도교육청은 재수전문 입시학원 10곳, 입시 컨설팅학원 1곳, 입시예능학원 11곳, 충북도교육청은 재수전문 입시학원 8곳과 입시 컨설팅학원 1곳, 입시예능학원 9곳이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이들 학원이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지 않은지, 교습비를 게시한 것보다 더 많이 받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예컨대 학원 수강생이 아닌 특강 학생의 진학실적 활용이나 해당 학원이 아닌 다른 직영·가맹 학원의 실적을 합산한 것은 아닌지 등도 살펴본다.

또 예비 합격자를 최종 합격자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최대’·‘최초’·‘유일’ 등의 표현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빙을 확인한다.

특히 입시 예능 학원의 경우 수능 이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특강의 교습비를 과도하게 책정하지 않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허위·과장광고와 고액 수강료 징수 사실이 적발된 학원은 벌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교습비 초과징수의 경우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도 함께 부과할 계획이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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