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예정자·지지자 주의요망, 이름 적힌 현수막 등 내려야

내년 6·13 지방선거가 15일부로 정확히 D-6개월(180일)을 맞는 가운데 이날부터 공직선거법이 본격적으로 가동돼 후보예정자와 지지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대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5·6항에 따라 선거일 180일 전인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소속 공무원 포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현재 분기별로 1종 1회까지만 홍보물을 발행·배부하거나 방송하는 것도 이날부터 원천 차단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하면 안 된다.

후보예정자들은 이날부터 개인적 홍보활동도 제한받는다.

현재 거리에 걸려 있는 현수막 중 후보예정자의 이름이 포함된 현수막은 14일 자정 이전에 모두 철거해야 하며, 이후 홍보물을 배포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 이와 함께 특정 후보예정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홍보물이나 전단을 배포할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이다.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현직이나 공직자들의 사퇴 시점도 다가오고 있다. 우선 현직 국회의원이 자치단체장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30일 전에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반대로 현직 자치단체장이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본인의 관할 지역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2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관할 지역이 아닌 타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는 선거일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된다. 내년 재보궐선거에 출마가 점쳐지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천안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는 선거일 120일 전에 지사직을 사퇴해야 하지만, 타지역에서 출마한다면 선거일 30일 전에 사퇴하면 된다.

현직 기초자치단체장이 광역자치단체장에 도전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현재 대전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허태정 유성구청장이나 한현택 동구청장이 체급을 올려 도전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3월 15일 이전에 구청장직을 내려놔야 한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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