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과정서 암반으로 준공 지연… 약정사용 미사용량 청구 부당”
중부도시가스 “공급계약상에 암반으로 인한 사용지연 설명없어”

<속보>=도시가스가 약정사용량 미사용에 따른 수천만원의 공급비용 보상금 청구와 관련, 중부도시가스와 ㈜알루텍이 법적인 소송절차에 돌입했다.

중부도시가스는 알루텍에 약정사용량 300만㎥에서 3개월간의 미사용량 85만 7.131㎥에 따른 공급비용 보상금 및 가산금 5957만 9000원을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지난 1월 9일부터 4월 4일까지 3차례에 걸쳐 발송, 납부해 줄 것을 독려해 왔다.

하지만 알루텍 관계자는 "본 공장의 경우 시공과정에서 암반이 나와 준공이 3개월 지연됐고, 가야곡 공장의 경우 문화재 발굴로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불가피하게 공장을 가동하지 못했는데도 약정사용 미사용량에 대한 보상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하며, 공급비용 및 가산금 납부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중부도시가스는 "알루텍측으로부터 도시가스 공급계약상의 사용시점과 도시가스의 실제 사용시점 사이에 암반으로 인하여 사용이 지연된다는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며, "지난 1~5월 사이의 보상금 청구와 관련해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알루텍 관계자는 "분명히 공급계약서 제 15조(손해배상) 2항 나)에는 '제품생산시설(생산능력) 및 생산량 감소에 따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계약서 첨부사항 3항 2)에는 천재지변, 폭동, 화재 및 훼손, 또는 멸실, 기타 수용가의 책임없는 사유로 약정사용량을 미달하거나 가스공급이 중단된 경우 약정사용 미달사용량에 대한 공급비용 보상의 예외사항으로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시공과정에서 암반으로 준공이 지연돼 불가피하게 약정사용량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보상금과 가산금을 부과 하는것은 공급계약서 제 15조(손해배상) 2항에 해당돼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하면서 공정거래위에도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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