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를 통해서는 지역주택조합제도 취지와 사업절차, 가입 시 주의사항 등 지역주택조합의 궁금증과 용도지역 변경 검토 사항,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 도시개발사업 절차 등이 소개됐다.
서구는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장·단점과 분담금 납부 및 반환 등의 가입조건, 향후 추가 분담금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히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개발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도시과(042-611-5652)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가수원동 새말 일원 개발은 토지소유자 동의 확보 등 개발여건과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먼저 법적 동의율 확보와 합리적이고 타당한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