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특별단속 예고불구 4일간 57건 적발
면허 취소도 22명 달해…서부서 14건으로 최다
“집 가깝다”·“대리 안잡혀서” 등 변명은 제각각
주택가 이면도로·주야불문 단속 등 강화 방침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한 가운데 예고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적발 건수가 소폭 감소했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5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지역 전역에서 실시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통해 모두 57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운전자는 모두 22명이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정지 처분 운전자는 35명이다. 이들 중 2명은 아예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곧바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경찰서별로는 서부서가 1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중부서와 동부서가 각각 10건, 둔산서 9건, 대덕서와 유성서가 각각 7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특별단속 실시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운전자 대부분 “집까지 불과 100m도 안되는 거리다”,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았다”는 식의 사유를 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실시된 음주운전 단속 건수와 비교했을 때 약 28%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이번 특별단속의 경우 대대적인 예고 이후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나흘 만에 50건을 훨씬 넘어섰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것으로 경찰은 분석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439건 발생하고 이로 인해 9명의 사망자와 772명의 부상자가 생기는 등 시민들의 교통 불안을 점차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은 지난 1일을 시작으로 2개월간 실시를 예고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더욱 내실을 기해 음주로 인한 사고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연말연시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고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주·야 불문 음주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과거 대로변 단속 방식을 벗어나 유흥가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 음주운전 다발지역을 선정해 무작위로 용의차량을 선별하는 등 보다 철저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가족과 사회 전체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자각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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