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가정폭력 피해자 대부분은 아직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가정폭력이 가정 내부의 문제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는데다가 피해자들이 주로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이어서 가해자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거나, 가정이 깨질 수 있다는 이유로 폭력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체념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이상 가정폭력을 가정 내부의 문제로 여길 수는 없다.

이전에 경찰은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정폭력에 대하여 경찰권을 적극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서 피해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경찰이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로는 무엇이 있을까.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현장출동 경찰관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입하여 피해 상태, 안전 여부를 조사하고 이때 경찰관은 사건 진행 여부를 불문하고 가정폭력 현장 출동 시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고지서를 배부하고 가해자들이 경찰의 개입과 현장 출입·조사를 방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긴급 임시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긴급한 경우에는 주거 및 직장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 임시 조치를 내릴 권한이 있다.

또한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정폭력 신고는 범죄신고112, 여성긴급전화1366, 가정폭력상담소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가정폭력이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피해자들이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가정폭력의 상처로부터 하루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장수빈<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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