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 13일까지 결정돼야
분구된 유성 지방의회 선거구·전체 기초의원 정수 증원 등 쟁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지역 선거구획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5일 개최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제2소위원회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개특위의 지방의회 선거구획정과 의원 정수 조정이 지연될 경우 대전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법정 기한인 오는 13일(선거일 전 60일)을 넘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일 위원회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대전지역 지방의회 선거구획정과 의원 정수 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정개특위 정당·정치자금법 및 지방선거관련법 심사 제2소위원회는 이날 제2차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전국 지방의회 선거구획정안을 보고받는다. 이번 위원회에서 대전지역의 경우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구가 분구된 유성지역 지방의회 선거구가 논의될 전망이다.

유성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 당시 유성 제2선거구가 ‘유성갑’과 ‘유성을’ 선거구로 나뉘면서 현재 선거구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최근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유성구의회 의원 정수 증원 요청에 따른 대전시 전체 기초의원 정수 증원도 논의 대상이다.

하지만 최근 대전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대전시 전체 기초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결국 유성구의회 의원 정수 증원은 대전지역 내 기초의회 간 의원 정수 조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대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개특위와 별도로 오는 12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전선거구획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과 대전지역 기초의회 관계자, 정당별 당직자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선거구획정 기준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존 6대 4인 인구와 행정동의 비율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대전지역 내 기초의회 간 의원 정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민감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5일 정개특위 소위에서 선거구획정 논의가 잘 마무리되면 오는 7일과 8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도 예상된다”며 “하지만 현재 정개특위에 중요한 쟁점 사안들이 많아 지방의회 선거구획정이 논의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대전지역 광역의원이나 전체 기초의원 정수가 증원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결국 유성구의회 의원 정수 증원 문제도 기초의회 간 정수 조정을 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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