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전공사 인정 중단 요청
대전시, 이의신청 검토… 논란 예상

 

<속보>= 환경부가 갑천지구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사전공사를 인정하며 공사 중단을 요청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전시는 공사 가능한 범위에 대한 법령해석에 차이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환경부는 시에 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터파기 등을 사전공사로 판단한다는 공문을 국토교통부를 통해 전달했다. 환경부는 현지실사 등 협의 이후 실시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이러한 결과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진행한 여타 사업도 변경안 승인 전,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공사를 진행해 왔고 문제가 없었으며 이런 식의 전면 중단은 전례가 없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현재 시와 환경부가 ‘변경안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범위를 다르게 보고 있어 법령 해석을 둘러싼 논란의 여지도 있어 보인다. 이와 함께 변경안을 취하하고 기본안대로 가게 될 경우 공사를 정상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시는 공사 중단 이후 후속적인 조치에 대해 요구가 오면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변경 협의안을 환경부에 보낸 것이 벌써 8개월가량이 됐다. 그렇다면 변경안을 취하하고 기존안으로 가면 공사가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결론도 내주질 않고 사전공사라고 전면 중단 시키는 것은 지금까지의 업무 협의 패턴과 달라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터파기 등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시는 이미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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