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8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0곳을 점검한 결과, 12곳에서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적발사항으로는 야적중인 모래에 방진덮개를 미설치한 사업장과 수송 차량의 세륜을 하지 않고 운영한 사례다.

이 외에도 비산먼지 억제 관련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과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한 사업장 등이 적발됐다.

금강환경청은 점검 사후조치로 고발대상 사업장 8개소는 자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적발된 12개 사업장은 관련기관에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10월 이후 중국의 난방 등으로 국내 대기질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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