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창업·일감 부족 등 원인
연차 유급 휴가·연장 수당 없어
열악한 환경에 근로자 이탈 가속

대전지역 인쇄업체에 근무하는 최모(여·33) 씨는 최근 육아 휴직을 앞두고 대체인력을 직접 구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최 씨는 “전체 직원이 세 명이라 인력 공백 시 회사 타격이 크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며칠째 채용 사이트를 보고 있지만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반도체 관련 벤처기업 직장인 이모(28) 씨는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밤샘 근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씨가 다니는 회사의 경우 연장근로·야근 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이란 점에서 현재 이직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근로자 이탈이 늘고 있는 대전지역 소기업들의 폐업이 1년 새 급증했다. 28일 대전·세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대전지역 5인 미만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은 3만 6054곳으로 전년 동월(3만 9140곳) 대비 3068곳 줄었다.

5인 미만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내 피보험자(4만 9797명)도 지난해 같은 기간(5만 849명)과 비교해 1052명 감소했다. 근로자를 한 명 이상 둔 사업장은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라는 점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감소는 경영 악화로 폐업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게 업계 얘기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벤처·창업, 경기 불황 속 일감 부족 등이 지역 소기업들의 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소기업 근로자들의 이탈을 야기하면서 경제적 약자인 지역 소기업들은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유급 휴가가 적용되지 않고 사업주 귀책으로 휴업 시 지급하는 휴업 수당이 없다.

또 하루 8시간 이상 일하거나 야간 근무 시에도 연장 근로 수당 및 야근 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근로자 5인을 기준으로 근로자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다는 게 고용노동부 측 설명이다.

대전·세종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근로 복지가 중시되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인 곳이 많다”며 “5인 미만 사업장 폐업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내 무분별한 창업을 막기 위한 컨설팅, 창업·벤처기업 규모에 맞는 맞춤형 지원 대책과 함께 근로자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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