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 작아"…"포항 수험생 이의제기·선물 업체 등 민사소송할 수도"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광주시교육청 26지구 20시험장으로 지정됐던 광주 서구 화정동 광덕고등학교 정문이 16일 잠겨있다. 교육부는 경북 포항에서 지난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이날 치를 예정이었던 수능시험을 1주일 연기했다. 2017.11.16
    hs@yna.co.kr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광주시교육청 26지구 20시험장으로 지정됐던 광주 서구 화정동 광덕고등학교 정문이 16일 잠겨있다. 교육부는 경북 포항에서 지난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이날 치를 예정이었던 수능시험을 1주일 연기했다. 2017.11.16 hs@yna.co.kr
잘 치러진 수능…시험 연기에 국가 상대로 수험생 소송 낼까

"가능성 작아"…"포항 수험생 이의제기·선물 업체 등 민사소송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강애란 기자 = 대학 입시 사상 처음으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경북 포항 지역의 지진으로 당초 일정보다 일주일간 연기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서는 수험생이 나올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수능 연기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태로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정부가 추가 여진 발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능을 강행했다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피하고 '수험생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내린 힘든 결정이란 이유에서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소송을 한다면 대한민국이 피고가 될 가능성이 크고 손해배상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한다"면서 "수능을 미룬 것이 국가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문제 삼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형평성이 중요한 시험인데 포항 아이들만 불안함 속에서 시험을 치르게 했을 경우 오히려 더 많은 법적 다툼 소지가 있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수능이 치러진 23일 여진으로 인해 수험장 건물이 흔들려 시험에 지장이 생기는 일 없이 수능이 무사히 끝나 지진 피해로 인한 소송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고 법조계는 입을 모았다.

수능 당일 포항에서는 지진동을 느끼기 어려운 규모 2.0 미만의 미소지진만 4차례 발생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수능 연기 결정은 대통령의 결단인데 결과적으로 피해 발생이 없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100% 패소가 예상돼 소송에 나서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여진에 대한 불안함 등으로 기대했던 성적을 못 받은 피해 지역의 일부 수험생들이 정부에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밖에 떡, 엿이나 각종 응원 도구 등 '수능 대목'을 이용하는 유통·식품업체나 업소들의 문제 제기, 학생들의 새 교재 구매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수능 후 가족여행 예약금 등에 대한 위약금 청구 등이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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