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법 위반 여부 검토 예정

▲ [구글 지도 화면 캡처]
▲ [구글 지도 화면 캡처]
▲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구글이 스마트폰의 위치서비스가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도 스마트폰과 교신한 기지국정보(셀 아이디)를 수집해 위치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23일 구글 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며 이렇게 밝혔다.

방통위는 앞으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무단으로 수집·이용되었는지 여부,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 등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와 제40조(벌칙)를 통해 이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또 해당 사안에 대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조사 동향을 파악해 국제공조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미국 언론매체들은 "안드로이드폰이 올해 초부터 사용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 위치정보를 모아 구글 서버로 자동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런 정보 수집은 사용자가 안드로이드폰의 위치 서비스(location service)를 끈 상태에서도 이뤄졌으며, 안드로이드폰의 설정을 초기화(reset)해 위치서비스를 차단한 뒤에도 위치정보가 구글로 전송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국 매체들은 전했다.

이처럼 기지국 정보를 알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를 반경 수백 미터 수준으로 추적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경찰이 구조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당사자를 찾을 때 맨 먼저 쓰는 기법이다.

구글코리아는 이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메시지 전달 속도와 성능을 개선하고자 셀 ID 코드를 전송한 건 맞다"며 "이번 달을 기점으로 이런 수집 행위는 완전히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이어 "수집된 셀 ID 코드는 OS 메시지 기능개선에 활용이 검토됐지만 실제 사용된 적은 없다. 해당 데이터는 전송될 때마다 폐기돼 저장되지 않았고, 타 시스템에 연동해 다른 용도로 쓴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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