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중 90대 할머니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환경미화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판사는 23일 이 같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환경미화원 A(47)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음식물수거차량을 운행하던 중 90대 할머니를 발견하지 못한 채 시속 5㎞로 후진하다 할머니를 들이받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차량에 치이면서 도로에 넘어진 할머니는 그 상태로 수 미터를 끌려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민 판사는 “아파트 내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전·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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