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살해해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넣고 유기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는 23일 이 같은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50·여)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뒤 시신을 방치해두다 2주 뒤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담아 집 주변 공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술을 마신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지르고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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