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단속강화로 범죄수법 교묘, 카셰어링·숙박 예약 악용 늘어
SNS서도 신분증 위조법 성행, 바른 인식 사회적 공감대 중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되면서 시험 압박감에 억눌렸던 청소년의 일탈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어김없이 들려오고 있다.

수능 이후 일탈로 인한 청소년 범죄 발생 자체는 줄고 있지만 일탈 수법 자체는 더욱 교묘해지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 전·후 청소년 범죄의 경우 절도나 폭력 등 일반 범죄는 감소했으나 무면허 운전 등 특별법 위반 사례는 증가했다. 과거 수능 직후 빈번히 발생했던 청소년 절도나 폭력 등이 이 같은 감소세를 보이는 이유는 청소년 유해 업소나 우범지역에 대한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이나 순찰 등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실제 경찰은 수능 직후 지자체 등과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청소년 대상의 주류·담배 판매와 함께 유흥가 밀집지역 중심 예방순찰을 펼쳐왔다. 문제는 이 같은 경찰 단속 강화에 맞춰 청소년들의 일탈 수법 자체가 더욱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카셰어링이나 숙박예약 등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비대면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청소년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SNS 등에는 신분증 위조 방법은 물론 가짜 주민등록증 판매 경로까지 공공연하게 공유되고 있어 범죄의 단초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청소년 스스로 일탈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경찰 관계자는 “신분증 위조나 비대면서비스를 악용한 청소년의 일탈은 성범죄 등 청소년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최근 잇따르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청소년을 제도권 안으로 들일 수 있는 청소년 보호법 홍보와 법적 장치, 유해업소 운영 업주들의 자정작용이 동시에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청소년 연령기준은 1999년 1월1일 이후 출생이며 영업장은 신분증으로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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