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병찬)는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목돈마련을 위한 새로운 농지연금 상품 ‘일시인출형’과 ‘경영이양형’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일시인출형은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매월 연금을 수령하면서 연금 총액의 30% 범위에서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할 수 있다.

경영이양형은 연금 수령기간 종료 후 농업에서 은퇴하고자 하는 고령농업인을 위한 상품으로, 일반 상품처럼 연금수령 기간을 선택해 가입하되 지급기간 종료 후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게 된다.

이 상품은 일반 기간형보다 최대 27%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 장점이 있다.

충남본부는 새로운 상품 출시와 함께 농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를 개선했다.

금융권 등의 대출 담보가 설정돼 있는 농지도 채권최고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의 연금 승계 가능연령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로 완화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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