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보조금 공동부담 협약

청주시 시내버스가 내년부터 진천군 지역에서도 무료환승이 가능하고 거리에 관계없이 기본요금을 적용 받게 된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와 진천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금과 단일요금 손실보전금에 대한 공동부담을 실시한다. 시와 군은 이달 초 시민들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협약을 맺었다. 올해 2월 보은군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시는 통합 이전 2005년 무료 환승제를 도입해 청주지역 외에서 버스에 탑승한 승객의 환승요금을 직접 부담해왔다. 그러나 인근 지자체들의 환승요금까지 떠안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컸다. 이에 내부 논의를 거쳐 올해부터 권역 밖의 탑승객들의 요금은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시와 군이 이날 실시한 협약은 각 지역에 설치된 승강장의 승차인원을 기준으로 무료환승 보조금과 단일요금 손실보전금의 100%를 각각 부담하는 것이다. 단,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진천군의 부담비율을 순차적으로 증액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진천지역을 운행하는 청주시내버스 요금(기존 교통카드 1650원, 현금 1750원)은 거리에 관계없이 기본요금(교통카드 1200원, 현금 1300원)을 적용한다. 이용객 부담은 완화하고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도모한다는 차원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 예산 집행을 통해 시민이 편리한 시내버스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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