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유배우 가구는 1188만 4000가구며, 이중 맞벌이 가구는 533만 1000 가구로 2015년 대비 2.4% 증가했다고 한다.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육아를 위한 어린이집 이용 비율도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부모의 노력과 능력만으로는 아동의 건강한 양육과 건전한 육성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는 불가피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맞벌이 부부의 걱정을 더욱 증폭시킨다.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은 그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학대의 피해자인 아동은 언어를 하지 못하거나 학대의 트라우마로 인해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거나, 더 나아가 경찰에 신고 또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아동학대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 의무가 있다는 당위성을 부여한다. 법률적으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112로 통합하고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에 아동학대 신고 코너를 신설하여 신속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여성가족부의 '위민넷' 사이트에서 '반디 톡톡'을 이용하면 아동학대 신고 및 전문상담원과 온라인 채팅으로 24시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경찰의 신속한 아동 학대 근절에 대한 대책은 복지차원을 넘어 아동학대 근절이라는 사회질서의 치안적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신고만이 아동학대 근절을 조속히 이룰 수 있다고 기대해 본다.

윤종민<대전 둔산지구대 3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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