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소장 후보자 청문회
개헌 전제로 긍정적 뜻 전해
“관습헌법 충분히 개정 가능”
‘명문화없는 추진’엔 확답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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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이에 대한 충청권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세종시 행정수도가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계획과 달리 반쪽짜리 행정도시로 축소된 것을 감안한다면, 헌재소장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은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헌법적 근거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수도를 법률로 만들거나 동일한 기능을 하는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3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헌법적 근거가 없는데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을)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헌법에 명시한다면 관습헌법은 충분히 개정하거나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새종시 행정수도에 대해 개헌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결국 개헌을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법률로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문제를) 정한다면 종전 선례에 비춰 새로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개헌 과정에서 행정수도에 대한 명문화 없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의 뜻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 18살이면 고3이나 재수, 대학교 1학년생이다. 그 정도면 대학을 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취업을 하거나 군대를 갈 정도”라며 “최근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인터넷 등으로 여러가지 정보도 많이 가질 수 있어 자신의 취업이나 군대문제, 교육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소수의견을 작성하면서 그런 부분을 기재했고 외국 사례를 보면 훨씬 낮은 16세 선거권을 인정하는 나라도 있다"며 "적어도 성년이 되지 못했다더라도 정치적 판단 문제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소수의견을 작성했다. 현재도 같은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낙태 허용과 관련해서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지 의문이다. 충돌하는 것으로만 볼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임신한 여성은 태아의 태동을 느끼는 순간부터 모성애가 생긴다. 태아의 생명권에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임신한 여성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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