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문제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어제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도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이 후보자는 2004년 10월 21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해 "관습헌법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은 관습헌법은 헌법에 명시하면 충분히 개정하거나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원론적인 차원이지만 행정수도 개헌의 당위성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한다.

돌이켜보건대 헌재는 당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불문(不文)의 관습헌법 사항"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헌법 개정에서 국민이 갖는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을 침해했으므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말하자면 수도 이전은 개헌 사항인데 이를 하위 법률로 변경한 것은 위헌이라는 뜻이다. 성문헌법 체제인 우리나라가 ‘수도 서울’의 근거를 찾기 위해 조선시대 ‘경국대전’을 관습헌법의 지위로 편입시켰다는 건 아이러니다. 왕조역사관인 '천도(遷都)' 논리는 ‘수도분할 반대’ 논리와 맥이 닿아있다.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다행히도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하려면 헌법에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보했다. 대선 국면에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정치적·사회적인 환경이 형성됐다는 건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지난날 대선을 치르면서 정치권이 세종시를 정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결과 충청권 민심에 아픈 생채기만 남겼다. 이젠 개헌을 통해 깔끔하게 일단락 지을 때도 됐다.

국회 개헌특위가 두달여만에 어제부터 재가동돼 집중 토론을 벌였으나 쟁점 사안이 적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다. 특위는 향후 3주간 6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토론을 벌이게 되는데 조문화 작업까지 들어갈지 장담하기 힘들다. 행정수도 개헌의 경우 ‘수도 서울’의 개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상생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퇴행적인 ‘천도’의 논리로 접근하면서 수도권-충청권 충돌 개념으로 몰고 가려는 일각의 시각은 특히 경계할 일이다.

세종시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충청권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지방의 시대적 가치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에 대한 국민적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대응책이 더욱 강화돼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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