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식 청주시 서원구 농축산경제과장
[시선]

겨울로 접어들면서 국내 하천과 호수 주변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 철새들이 모여들고 있다. 당국은 철새 이동에 따른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우려됨에 따라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으나 지난 17일 전북 고창군의 한 오리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AI균이 또 발견됐다.

당국은 방역단계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지난 20일 0시를 기해 48시간 동안 모든 축산차량 이동을 중지시키고 전염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운행 중인 축산차량과 모든 축산시설에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청주지역도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청주 오송과 북이지역에 거점소독소를 다시 설치하고 가금류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이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교부 받은 후 농가를 출입토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무엇보다 매년 되풀이되는 고병원성 AI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와 국민 모두 혼연일체가 돼 철새도래지 여행을 가급적 자제하고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도 제한적으로 실시해 야생조수와 접촉을 줄여 전염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금류 사육농가도 외부와의 접촉을 줄이고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각종 전염병의 전염원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염경로를 알 수 없고 차단이 어려워 예방에 치중하고 있다. 고병원성 AI도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급성전염병으로, 감염된 분변 1g이면 100만 마리의 닭, 오리를 폐사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고병원성 AI가 발생되면 가축방역 매뉴얼에 의해 발생농장 반경 500m내지 3㎞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살처분 등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

AI에 전염되면 특별한 치료약이 없다. 구제역 예방처럼 백신을 놓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백신을 접종해도 증상만 완화시켜 주는 것이지 감염을 막는 것은 아니다.

사람도 독감주사를 맞으면 독감에 안 걸리는 게 아니고 증상만 완화시켜 주는 것처럼 AI도 마찬가지다. 조류독감은 구제역과 다르게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어 방역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국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H5N6형 고병원성 조류독감은 국내에서 사람에게 전염된 사례가 없지만 2014년 중국에서는 17명이 감염돼 10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다. AI에 감염되면 38℃의 고열과 기침, 숨 가쁨으로 인한 호흡 곤란, 또는 설사, 구토, 가슴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건 아니다. 개개인의 청결한 위생관리와 외출 후 손 씻기를 실천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나 손, 팔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린다면 문제는 없다.

축산물 유통에 있어서도 조류독감 발생지역 10㎞ 반경 내 가금류는 이동을 제한하기 때문에 감염된 계란이나 축산물은 유통될 수가 없다.

설령 유통된다 해도 음식물을 조리할 때 75℃ 이상으로 5분 정도 가열하면 바이러스 균이 사멸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지난해와 같은 고병원성 AI로부터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야생조수와 접촉을 멀리하고 가금류 사육농가의 이상 징후 발견 시 신속한 신고로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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