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7~9시 공공·업무시설 대상… 임시보일러 7개 초과 사용시 제한
내포그린에너지 “후속 인허가 지연, 자금 인출 불가… 공사수행 난관”

내포그린에너지가 20일 올 연말 준공 예정이었던 LNG열 전용설비를 포함한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시설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시공사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이 원인인데, 본격적인 겨울철 난방을 앞두고, 관련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내포그린에너지(이하 내포에너지)는 이날 “2010년 8월 산업통산자원부 사업허가 및 충남도청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를 마쳤으나 정부의 후속 인허가(공사계획인가 및 승인) 지연으로 자금인출이 불가해 공사수행 및 올해 동절기 안정적인 열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불가 상황에 따라 오늘(20일)부터 현재 진행중인 열공급 시설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를 전면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내포에너지는 또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공공기관 열 공급 제한 등 2단계 조치에 돌입키로 했다.

내포에너지는 “지난 9월 난방수 공급(집단에너지)을 기존 105℃에서 80℃로 낮추는 비상운전(1단계 조치)을 확대해 임시보일러 7대 초과 사용 시 오전 7~9시 사이 (내포신도시 내)공공 및 업무시설에 대한 제한공급을 실시할 것”이라며 “공공주택(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자발적 열 사용 절감 협조를 통보한 상태”고 밝혔다.

내포에너지는 그동안 LNG 80%와 폐기물고형연료(SRF) 20%의 연료비율로 열병합발전소를 건설(공정률 약 40%)해 왔다. 그러나 환경문제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와 충남도의 정책 변화 등으로 SRF발전시설에 대한 산업부 승인이 이뤄지지 않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지난달에는 내포에너지 재무투자자 하나금융투자가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자본금 1168억 원 중 467억 원을 회수했고, 나머지 701억 원 역시 그동의 공사비 등으로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내포에너지 측은 “산자부와 충남도에 바라는 것은 하루 빨리 인가를 내 달라는 것”이라며 “산자부나 도가 지난 6개월 동안 대안을 검토했고,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 원안대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대체사업자 발굴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포에너지에서 열공급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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