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로 구속된 신창섭 진천군의회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산업단지 조성 편의 대가로 A(52) 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신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해 진천군 의장 재직 당시 문백면 정밀기계산업단지 조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A 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수뢰액이 3000만원을 넘어 특가법이 적용됐다.

앞서, A 씨는 지난 달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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