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유명 맛집 주인의 집에 보관돼 있던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이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판사는 20일 이 같은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A(47) 씨와 B(47)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동구에 위치한 맛집 주인 C 씨의 집에 들어가 집 안에 보관돼 있던 8억 5000만원 가량의 현금과 수표를 비롯해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함께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 씨의 집을 털기 전 또 다른 집에서 21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은 “도박판이 개장한다고 해 대전에 함께 가긴 했지만 도박판이 열리지 않는다는 소식에 진주로 돌아왔을 뿐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실제 당시 경찰 조사 결과 범행 현장에서는 이들의 것으로 특정할 수 있는 족적이나 지문 등 증거는 물론 압수수색에서도 피해품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 판사는 경찰이 제출한 이들의 택시 운행 기록, 이동 동선 등이 담긴 CCTV 등의 증거 등 직·간접적 정황 등을 통해 범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 모두 범행일 이후 고무줄로 묶은 오만원권을 자동입출금기로 가져와 각자 자신 또는 가족 계좌에 입금했다”며 “A 씨는 변제 기간이 15년이나 남은 대출금 1억 3500만원을 전액 오만원권으로 일시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아파트 빈집 절도를 하면서 직접적 증거를 남기지 않는 전문·지능적인 고도의 수법을 보유한 자들로 보인다”며 “직접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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