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기획사 연말 공연 특수 노려, 불법광고물 41% 증가 미관 해쳐, 교통사고 위험도… 천안시 제재 소극적

연말 특수를 노린 공연 기획사들이 천안지역 주요 도로변 가로등에 배너 현수막을 우후죽순 내걸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천안시에서는 가로등 배너 현수막 철거나 과태료 부과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의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보면 2016년 66만 9841건(고정광고물 236건, 유동광고물 66만 9605건), 2017년 9월 기준 94만 7245건(고정 328건, 유동 94만 6917건)에 달한다. 지역의 불법 광고물이 한 해 동안 무려 41%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고정광고물은 건물에 설치한 간판 등이고, 유동광고물은 현수막과 전단지, 에어라이트까지 포함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지역 내 주요 도로변 가로등에는 각종 공연 기획사들이 연말 특수를 맞아 내건 배너 현수막이 크게 늘고 있다. 유명 가수의 공연에서부터 뮤지컬 등 각종 공연을 알리는 현수막들이 대부분이다.

업계에 따르면 나염 소재 배너 현수막을 제작할 수 있는 기기를 갖춘 업체는 지역에 거의 없는 상태다. 대부분이 서울 쪽 공연기획사가 제작한 것을 지역 광고물 업체에서 하도급 형태로 받아 내거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지역에 설치된 배너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문화·예술·관광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나 공연의 광고물은 가로등 기둥에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설치 지역 시장이나 구청장 등에 신고 후 걸어야 한다. 확인 결과 배너 현수막 설치를 위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는 없었다. 배너 현수막 무단 설치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도 전무했다. 하지만 이렇게 설치된 배너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차량 운전자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현수막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 눈을 판 사이 주의가 흐트러져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배너 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배너 현수막은 행사가 끝나면 설치한 업자들이 철거하고 있다”면서도 “민원이 접수될 경우 간혹 직접 철거를 하곤 있지만 높은 곳에 설치된 배너 현수막을 떼기 위한 장비나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가로등에 설치된 배너 현수막은 철거 도중 안전사고까지 날 우려가 있다. 실제 철거 담당자들이 다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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