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행정·민원개선 우수사례 선정
폐기물 부적정 처리로 환경오염 문제
수거자 지원·무상처리 체계로 해결

청양군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17 국민생활밀접 행정·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행정제도개선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군은 20일 대구시(라온제나 호텔)에서 열린 ‘2017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 시상식에서 이석화 청양군수가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행정·민원제도개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다양한 정책중심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등이 참여해 제도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양군의 이번 사례는 농촌지역에 방치된 폐비닐, 폐부직포, 폐농약병, 영농폐유 등 영농폐기물의 소각·투기 등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을에 찾아가는 영농폐기물 수거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군은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단위에 공동집하장 14개소 및 깨끗한 충남만들기 공모사업을 통해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청양군 영농폐자원 순환센터를 설치했다.

특히 영농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조성 및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청양군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및 무상처리 체계를 구축한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영농폐기물은 소각처리 되거나 무단투기 되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 및 영농폐기물의 처리에 따른 어려움 등으로 인한 무단방치 및 불법폐기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빈번했다.

청양군은 이번 '민관이 함께하는 영농폐기물 처리방안 마련' 시행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서 '자연과 함께 살기 좋은 청양군'이라는 군정목표를 실현하고 있다. 이석화 군수는 "충남의 알프스라고 불리우는 청양군은 청정한 자연환경이 최고의 자산이며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와 함께 전국제일의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양군 외에도 대통령상에 경기도 의왕시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상에 청양군과 산림청, 고용노동부가 선정됐다.

민원제도 분야에는 대통령상에 경남 창원시, 부산광역시 동구, 국무총리상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광진구가 각각 수상했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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