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중 미 가입 업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나 폭발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국민에 대한 적정 보상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보험은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미 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 받을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 보험에 가입하고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업소가 재난을 당했을 경우, 이 업소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인명 1인당 1억 5000만 원, 재산 피해 10억 원)하는 금액 이외의 금액만 받게 된다.

도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19종 1만 2260개소로 집계됐으며, 지난 7일 현재 7891개소가 가입해 64.4%의 가입률을 기록 중이다.

도 관계자는 "신규 개업 음식점 등은 대부분 건축허가 때부터 안내해 적극 가입하고 있으나, 이미 영업 중인 여관, 모텔 등 숙박업소와 주유소 등은 35.6%인 4369개 업소가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담당 공무원 방문 등을 통해 연말까지 모두 가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관련 문의는 도와 시·군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업무 담당 부서, 도와 시·군 재난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연간 보험료는 300㎡ 이상 1층 음식점은 2만 8000원, 주유소 1000㎡ 9만 5000원, 15층 이상·300세대 이상·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1000원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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