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화이글스 안승민 선수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민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안 선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안 선수는 지난 2015년 3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 400만원을 베팅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선수 측 변호인은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접속한 적이 전혀 없으며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안 선수도 최후 변론을 통해 “당시 공익근무를 하며 재활 중이었다”며 “그동안 운동하며 열심히 살아오고 구단 측에서도 상황을 기다려주고 있는 만큼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선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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