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인 이른바 '3·5·10' 규정을 고치기 위해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농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하면서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개정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따라 정부가 내놓을 '최종안'에 관심이 쏠린다.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분석' 결과 농축수산인들의 손해를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비는 3만원→5만원 △선물비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10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 권익위는 식당이 농축수산물을 쓰기에 식사비 상한액 조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3·5·10' 규정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이 총리도 '수정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했다. 권익위의 개정안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은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 총리도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지난 17일 권익위와 비공개회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비를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수가 공감했지만, 식사비를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조사비 상한액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에는 10만원을 그대로 두되, 공무원행동강령의 5만원 제한규정을 부활시키자는 의견도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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