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박씨 종중 사업수용 반대
2020년 일몰제후 공원부지 해제
묘 1600개 산재… 강제 이장 불가
전체면적 27%… 공원 가운데 위치
갈마·정림지구만 사업 추진해야

▲ 월평공원 전체 경계 설정 구역의 모습. 충주박씨 종중 묘역의 해당 면적은 일몰제 이후 모두 사유지가 해제된다. 대전시 제공
<속보>=대전 월평공원 내 도마지구가 2020년 7월 1일 이후 모두 사유지화 된다. <지난달 20일 3면 보도>

해당 부지의 소유주인 충주박씨 후손들이 대전시가 추진하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18일 전국에서 모인 충주박씨 종중 30여개 공파는 대전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했고, 이중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수용안’에 대한 투표 결과 부결처리 됐다고 전해졌다.

정확한 투표인원과 집계결과는 내부 사안이라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번 종중투표 부결은 도마지구의 경우 일몰제 이후 전부 사유지가 해제돼 공원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현재 월평공원은 △갈마지구 △도마지구 △정림지구로 나뉘며 이중 도마지구는 충주박씨 종중의 땅으로 조상 묘 1600여개가 산재해 있다.

해당 부지는 월평공원 사유지 가운데 35%에 달하는 총 111만 3000㎡로 결코 적지 않은 면적이다. 시는 당초 부지 매입 후 원조상 묘 8개 구역과 재실 등 4만 9284㎡ 면적은 추후 지방문화재 또는 민속사료로 지정해 존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후손들이 매각을 반대하며 사실상 도마지구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불가능하게 됐다.

물론 국책사업이라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아도 시가 강제 수용해 부지를 매입할 수 있지만 도마지구의 경우 안치된 묘가 걸림돌이다.

지자체가 묘까지 강제 이장할 법적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월평공원 전체 면적의 27%는 사실상 2020년 이후 공원부지 해제가 확실시된 셈이다.

문제는 도마지구가 월평공원의 가운데 부분을 차지해 전체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양분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해제 이후 장례식장 등 묘지 관련 시설이 들어설 가능성도 높다.

일몰제 시행 이후 사유지가 제기능을 하면 4층 이하의 건물 등을 건축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관광휴게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에 시는 현재로써 방법이 없다며 남은 갈마·정림지구만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 개발 여부만 갖고 민간특례사업을 논하는데 사실 심각한 문제다. 도마지구는 해제 이후 묘지 사용에 대해 더욱 적극적일 것이고, 인근지역 주민갈등은 불 보듯 뻔할 것”이라며 “월평공원의 27%를 잃게 되는 셈인데도 사유지라 방법이 없다. 장례시설이 들어와도 제재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단순한 찬반의 문제가 아닌 공원을 지키기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니 시민들이 단면이 아닌 더 큰 틀에서 바라봤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