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개헌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고 한다. 내년 6·13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는 일정에 맞춰 절차를 진행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6차례 개헌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주제별로 집중토론을 하는 방식이다. 쟁점정리를 마친 후 기초소위를 구성, 조문화 작업에 들어가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예정대로 순탄하게 논의가 진행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개헌특위가 지난해 12월 29일 발족돼 역사적인 행보를 시작했음에도 성과는 아직도 미진하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개헌특위가 가동된 지 30년만의 일이었다. 국민적 개헌의 공감대는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 87년 체제 극복이라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11개월 가까이 허송세월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각 정당이 정략에 치우친 나머지 딴전을 피우는 조짐도 읽힌다.

개헌 논의가 가장 더딘 분야는 권력구조의 형태다. 박근혜 정부의 실패에서 보듯 권력집중의 폐해를 경험한터라 권력분산에 대해선 찬성하면서도 구체적인 정부형태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대체로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은 외치를, 국무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권력을 분산하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상호 접점을 찾기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기본권과 지방분권에 대해선 정치 세력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이다. 다만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문제는 아직 미결 상태다. 당초 세종시의 건립취지나 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2004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헌재가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을 들먹이면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성문헌법 체제인 우리나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행정수도로 정착돼 가고 있는 현실적 측면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세종시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필수적이다.

개헌일정과 관련 특히 주목할 것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개헌 투표는 당초 약속대로 내년 6·13지방 선거와 동시 시행돼야 한다. 둘째 지방분권 및 세종시 개헌 명문화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해 정치권이 국민입장에서 진솔하게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둔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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