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청팀·형사팀·지역경찰 합동
현장 동떨어진 탁상공론 평가

이른바 어금니 아빠로 불리던 '이영학 사건’ 이후 경찰이 실종수사 체계 개선책을 제시했지만 현장 실정과 맞지 않는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실종사건을 초기 발생부터 해결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실종수사전담팀’을 시급히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이영학 사건’ 당시 초기 실종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경찰청은 지난 달 각 지방청과 경찰서에 실종수사 체계 개선방안을 하달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신고단계부터 기존 실종담당부서인 여성청소년팀은 물론, 형사팀과 지역경찰이 합동으로 초동조치를 취하고, 실종자 발생 시 합동심의위원회와 실종수사조정위원회 등을 열어 수사정보도 공유토록 했다.

경찰에 18세 미만 아동·여성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여청팀과 형사팀, 지역경찰이 합동으로 4~6시간 동안 출동 및 공동 대응을 하고 실종자의 범죄 연루 가능성을 검토한다. 실종대상자가 24시간이 지나도 발견되지 않을 경우 여청과장이 주관해 2차 합동심의위원회를 열고 48시간이 지나면 경찰서장 주관의 실종수사조정위원회를 열도록 했다.

문제는 이 같은 대책이 현실적이지 못할뿐더러 경찰이 여론의 비난을 피하고자 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조차 일고 있다는 점이다.

실종신고 발생의 특성상 불규칙한 시간과 건수도 많아 수사부서의 경찰인력이 투입될 경우 ‘치안공백’이 발생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실종신고를 바라보는 여청팀과 수사부서의 다른 시각으로 범죄 연루 가능성에 대해 분분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건을 타 부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충북지방경찰청의 '실종아동 발생 및 발견현황'에 따르면 2014년 경찰에 신고된 실종아동(18세 미만)은 606건, 2015년 578건, 지난해는 568건 등이다. 실종(18세 이상)은 2014년 1760건, 2015년 2001건, 지난해는 1868건이 접수됐다.

통계에는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신고는 포함돼 있지 않을뿐더러 실종신고가 112에 접수된 후 4~6시간 이후 찾게 될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게다가 도내에서는 하루 평균 10여 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한 여청부서 관계자는 "여성청소년과가 담당하는 사건은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라며 “거기에다 하루에도 수십 건이 넘는 실종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경찰인력이 투입되면 결국 치안공백이 생기고 이로 인한 또 다른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는 문제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본청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알고 지속해서 현장 경찰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대책을 보완해 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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